[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헌화절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건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백 의원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헌화대에서 2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몇 걸음 걸어나와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 헌화절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뒤 바로 경호원에게 제지를 당해 자리로 돌아와 앉았으며 나머지 장례식 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백 의원의 행위가 장례식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헌화를 하려던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신재판에 부쳐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사건 당시 경호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백 의원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계속했을 것이고 영결식에 큰 지장을 줬을 것"이라면서 "백 의원에게 영결식 방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이 주체가 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영결식에서 소리를 질러 고인에 대한 국민 전체의 추모의 감정과 공공의 평온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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