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출입 제한을 임의로 풀어주고 베팅 한도액을 초과해 돈을 거는 도박을 묵인한 강원랜드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13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30억여원을 잃은 정모씨가 "강원랜드 측이 출입 제한을 임의로 풀어주고 초과 베팅을 묵인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원랜드는 정씨에게 21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도박에 따른 폐해를 막고 고객을 보호하려 베팅 한도액을 정한 관련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은 카지노 출입제한 사유만을 정하고 있을 뿐 출입제한 해제 관련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강원랜드 측은 출입제한 해제절차와 관련해 관리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합리성 있고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리적 규정을 위반해 정씨 가족 측이 요청한 출입제한을 임의로 풀어준 강원랜드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동원하는 등 방법으로 도박을 해 2003년부터 3년여 동안 231억여원을 잃었고, 2006년 11월 "강원랜드 측이 가족의 출입금지 요청을 무시한 채 입장을 시켜줬고 베팅 한도를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11월 "강원랜드 측이 규정을 위반해 정씨의 출입제한 조치를 임의로 풀어주고, 정씨의 대리베팅 및 초과베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 강원랜드는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강원랜드는 정씨에게 2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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