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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금자 들여보낸 카지노 직원 해고 정당"

가족의 요청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사람을 객장에 몰래 들여보낸 직원에게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랜드 고객만족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부인 요청에 따라 이 호텔 카지노 출입이 영구 금지된 지인 B씨를 직원전용 통로와 비상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객장으로 들여보냈다.
 
도박을 하는 동안 주변 감시를 의식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이던 B씨는 결국 모니터팀 직원에게 적발됐고, 그를 몰래 출입시킨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5월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약 두 달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초심 판정을 뒤집고 그에 대한 구제 명령을 내리자 강원랜드 측은 "A씨의 비위 행위는 회사의 존립이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 지침을 위반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B씨를 출입 시켰다"며 "이는 그 수법이 밀행적일 뿐 아니라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입 금지자를 카지노에 들여보내는 행위는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최장 3개월 까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도박 중독' 상태로 판단 되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해 카지노 사업자 측에 출입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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