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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독자 출입 해제, 강원랜드 일부 책임"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도박 중독자로 분류된 A씨가 "출입금지 해제 요청을 받아주는 바람에 돈을 더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원랜드는 A씨에게 1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행심 억제력을 잃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해제 요청을 받아줘 출입을 허용한 것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03~2007년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백억원을 날린 A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측에 출입금지 요청을 했다.


A씨는 얼마 뒤 강원랜드 측에 자신에 대한 출금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강원랜드가 이를 받아줘 다시 도박을 시작하면서 추가로 돈을 잃자 지난해 6월 200억원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강원랜드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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