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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고소득자 위한 가정보육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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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교사 이용 352개 가정 중 20.2%(71개) 연소득 6000만원 넘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 이용가정 중 20%이상이 연소득 6000만원 넘는 가정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임동규 국회 행안위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고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도는 현재 없다.

보육교사가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 직접 보육을 돕는 이 제도는 8월말 현재 경기도내 352개 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월평균 130만원인 가정보육교사 이용료 중 평균 37~3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평균으로는 450만원 정도가 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말 현재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고 있는 352개 가정 중 연간 소득이 8000만원이 넘는 가정이 13개에 이른다.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고 8000만원 이하인 가정 22개, 6000만원이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가정 36개로,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는 가정이 전체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의 20.2%(71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고소득 가정은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도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다. 자력으로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들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구 소득과 재산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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