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살인혐의로 필리핀 당국에 수감됐던 한인이 보석으로 석방돼 교민집에 기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외교통상부는 필리핀 가정부 살해혐의로 지난 2005년 11월 이래 필리핀에 수감중이던 우리국민 조모씨가 지난 8일 보석금을 기탁하고 석방돼 현재 필리핀 교민 집에 기거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향후 불구속상태에서 1심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필리핀대사관은 필리핀 경찰측으로부터 조씨 체포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조씨를 면담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친 영사면담을 통해 수감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라면, 비누, 치약 등 생필품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조씨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당국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인회와 협조해 법정 통역 선임도 주선한 바 있다는 외교부측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리핀은 약 100만정의 총기가 불법 유통되고 있고 납치 및 살인 등 강력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 사법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10~20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향후에도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조씨에 대한 재판이 신속·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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