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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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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10일 국민은행과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큰 틀에서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는 종전 신한은행 퇴직자 수준인 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받게 된다.

노조는 신한은행 수준의 특별위로금이 국민은행 기본급 기준으로 36개월치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성과향상추진본부 설치는 희망퇴직 실시 이후까지 보류키로 했다.


희망퇴직자의 규모와 범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문광호 노조 부위원장은 "노사 협의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으며 희망퇴직은 순수 자발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규모(인원)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을 합의함에 따라 오는 11월 중에는 구조조정 작업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희망퇴직 공고 이후 접수, 최종 처리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볼 수 있고 노조 현 집행부 임기도 11월까지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접수는 지난 2008년 이후 2년 만이다. 국민은행은 당시 희망퇴직자 380여명에게 기본급 24~34개월분에 해당하는 퇴별위로금을 지급했다. 2005년 실시한 희망퇴직에서는 22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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