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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국세청, 행정소송 패소금 2008년 이후 7천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5초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이 지난 2008년 이후 7223억원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액대비 패소율은 2008년 10.2%, 2009년 32.1%, 2010년 상반기도 35.5%로 패소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변호사 선임 소송 패소율이 자체수행 소송보다 패소율이 높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09년 변호사 선임건의 패소율을 보면 66.0%로 2009년 내부직원수행사건 패소율 9.1%로 7배 높으며 2010년에도 변호사 선임건의 패소율은 55.6%로 직원수행 패소율 11.3% 보다 약 5배 높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변호사 선임은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사건의 패소율은 국세청 평균 패소율 보다 높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패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009년 실적을 보면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54.3%로 2009년 평균 패소율 7.7%보다 7배나 높으며 2010년 50억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 44.0%는 평균 패소율 10.6%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고액사건의 소송에 대해 국세청은 대부분이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새로운 쟁점의 사건으로 주된 패소원인은 법령해석에 대한 과세관청과 법원과의 견해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고액소송 및 변호사 소송건에서 2009년도 보다 패소율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방안과 새로운 쟁점 사전 발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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