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일자리 창출기업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강길부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각각 613곳, 590곳 기업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제외'라는 혜택을 부여했다.
사유별로는 2008년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432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매출 10억원 이하 성실법인 118건, 모범성실 납세자 59건, 신성장동력 4건 등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도 일자리 창출이 323건(54.7%)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 10억원 이하 성실법인 200건, 모범성실 납세자 47건, 신성장동력 20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뒤 조사유예조치를 받은 기업은 총 576곳으로 성장동력산업·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장기사업자 161건 ▲일자리창출·고용유지·노사문화 우수기업 132건 ▲성실납세자 53건 ▲소규모 납세자 2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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