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의 국가업무 대행사업 상당수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업무 대행사업비 정산 불철저 등에는 주의 및 통보를, 국가업무 대행사업 집행기준 등 미비에 대해서는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주택가격 등 각종 기초자료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국가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대행하도록 하면서 모든 대행사업에 대해 매년 관행적으로 개산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개산금액에 맞춰 형식적으로 정산과 준공을 하고 있어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와 결과 활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국토부와 국토해양부 관하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체결한 대행계약 중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국가교통 DB 구축사업' 등 124개 대행사업을 대상으로 감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토부의 대행사업 중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행하는 댐건설과 굴포천방수로 건설사업 등은 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기간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19일간이었으며 감사인원 17명을 투입해 실지감사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8월2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국가업무 대행사업은 주택가격 등 각종 기초자료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국가가 수행해야 하나 전문인력, 시간 등의 부족으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계약의 약 26.26%(계약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감사원은 국토부의 국가업무 대행사업 집행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대행사업의 경우도 대행사업 및 기관의 선정, 계약, 집행, 정산 등 대행사업 전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행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모든 대행사업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후 형식적으로 정산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풀이다.
예를 들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5~2009년 사이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등 56개 대행사업(총 계약금액 1390억여원)을 집행하면서 과제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참여연구원에게 8억여원을 지급했고 연구개발준비금 명목으로 편성한1억4000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05년~2009년 사이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업무 등 8개 대행사업(총계약금액 252억7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잔액 31억여원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모든 직원에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가격 작성이 가능한 대행사업은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관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계약, 집행, 정산 등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행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가업무 대행사업비 정산업무 불철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대행계약 정산 부적정 ▲이설되는 ITS장비의 성능평가 관련 규정 미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 대행사업 관리감독 소홀 ▲주거실태조사사업 대행계약 체결 및 정산 부적정 ▲도로교통량조사 업무 대행사업 추진 부적정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 대행사업 추진 부적정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대행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관리 부적정 ▲지하수관측소 운영 사업계약 예정가격작성 및 정산 불철저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 대행계약 체결 부적정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 대행사업 관련 재위탁사업자 선정 부적정 ▲연구장려 및 보상 목적의 급여성 경비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 등에 대해 주의, 행정상 개선 또는 통보 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