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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출장비를 떡값으로 부당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감사원 감사 결과, 전자여권 표지 구매과정서 4억원 더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문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출장자에게 업무상 주는 국내 여비를 명절 떡값 등으로 소속직원들에게 줘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조폐공사는 또 전자여권 표지 구매과정에서 충분한 수요예측 없이 사들여 4억원쯤 더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업무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여비 출장자에 지급’ 규정 어겨=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07~2009년 국내여비항목으로 편성된 예산 24억9460만원을 4급(2009년도 연말지급분은 1급)이하 전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들에게 명절 떡값 등으로 줬다.


‘국내여비는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다’는 자체 여비규정 제1조 및 제10조를 수년간 되풀이해 어겨왔다.

조폐공사는 2007년의 경우 에너지 절감으로 남은 전력수도료 예산을 여비교통비로 돌려쓴 다음 업무상 출장자가 아닌 4급 이하 전 직원에게 특별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줬다. 그 때 쓴 예산은 6억140만원.


2008년과 2009년엔 아예 명절이나 연말에 20만원 정액으로 주는 특별교통비를 여비교통비항목으로 해 18억9320만원(2008년 9억9080만원, 2009년 9억240만원)을 부당하게 써왔다.


기관결산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실제 업무상 출장자가 아닌 임직원들에게 명절이나 연말에 특별교통비 명목으로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전용학 조폐공사사장에게 권고했다.


◆수입물품 가격 파악 노력 안해 예산 더 써=조폐공사는 또 지난해 6월 한 업체로부터 전자여권 표지(e-cover) 40만권을 사들이기로 하고 29억3600만원(권당 7340원)을 예정가로 결정했다. 그리고 28억700만원(권당 7018원)에 실제 구매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전자여권 표지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이 없었다는 점.


이에 조폐공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수입물품인 전자여권 표지의 외화표시 원가에 통관료를 더해 예정가를 결정했는데, 그 가격이 감사원의 조사가격(권당 5975원)보다 1365원 높았다.


감사원은 전자여권 표지 40만권을 사들이면서 4억1700만원을 더 쓴 것으로 밝혀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업무담당자인 모 과장이 전자여권 표지 구입업체에 수입가 자료를 내어달라고 문서로 요구한 적이 없는 등 수입물품 원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모 과장이 계약 후 1년8개월이 지난 뒤 전자여권표지 가격하락분은 고려 않은 채 환율상승분만을 반영, 예정가격을 결정했다며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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