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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관리 못해 5000억..환손실로 5000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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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전력 재무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한국전력에 대해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5000억원 이상의 발전소 건설비용이 유발됐다며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다. 또 외환관리를 잘못해 5000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에 대해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5월3일부터 4일까지 예비조사, 5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11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예산 집행, 물품 등 구매계약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8월2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이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은 총 14건이다. 먼저 감사원은 해외교환사채의 발행 및 환위험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통보했다. 해외교환사채의 경우 환위험에 직접 노출되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외교환사채 9627억여원 전액이 환위험에 노출된 채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발행 이후 환율이 상승한 상태에서 해외교환사채 보유자가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4968억원의 외환차손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전 사장은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외화부채를 환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환위험 관리지침'에 따라 환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환위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감사원은 한전이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총 13일간만 사업을 시행하는 등 매년 여름철 특정기간만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공급예비율이 6.7%까지 떨어지는 등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게 됐고 이에 따라 추가 전력이 필요해 5197억원의 발전소 건설비용이 유발됐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연소설비 교체공사비 지급 부적정(주의·통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변압기 매각계약 부적정(주의·통보) ▲배전전주 통신시설 관리 및 정비지원 부적정(주의·통보) ▲자회사 수의계약 부적정(주의·통보)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금 계정분류 부적정(주의)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 투자액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폐변압기 재고자산 수불관리 부적정(주의) ▲폐변압기 매매계약 부적정(주의) ▲지중개폐기 결로방지장치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전주 등 전력공급설비 설치 부적정(주의)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선정 부적정(주의) ▲케이블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등 주로 수의계약 등에서 공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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