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찬반활동 금지를 명한 것은 무리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실시 찬성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외면한 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확대해석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공정성을 침해한 심각한 사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선관위가 4대강 찬성과 반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엄격한 잣대로 종교, 환경, 시민단체 등의 발을 묶어놓고, 정작 4대강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전국 40개의 4대강 홍보부스(국토해양부 운영)가 설치, 운영되도록 묵인했다"며 "이는 관권선거 조장에 의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정부에 이어 선관위마저 4대강 홍보도우미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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