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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은행권 '새희망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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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는 기존 희망홀씨대출과 지원대상이 어떻게 다른가.

▲ 기존 "희망홀씨대출"은 CB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했으나, "새희망홀씨"는 CB사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CB사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가.

▲ 기본적으로는 모두 대상이 되지만 금융거래 부실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금융거래 부실자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근로자,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은행별로 여신심사기준 등을 감안해 자율 설정.


- 우량 등급자인 1~4등급자를 왜 지원하는지.


▲ 1~4등급자의 경우에도 CB사 신용등급은 우량하나 소득수준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왜 CB사 신용등급 5등급부터는 소득기준을 연 40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1~4등급은 연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는지.


▲ 5등급 이하자에 대한 소득기준 4000만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햇살론 수준으로 정한 것임. 신용등급 5등급부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의 은행 대출비중이 비은행권에 비해 낮아 이들의 은행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1~4등급자는 상대적으로 5등급 이하자보다 신용이 우량하므로 이들에 대한 은행의 새희망홀씨 판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


- 은행의 총대출한도를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로 설정하는지.


▲ 기본적으로 총대출한도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그러나 새희망홀씨는 리스크,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한 금리가 햇살론의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p까지 인하함으로써 은행은 역마진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한 상품이므로 연간 대출규모를 적정 한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총 대출한도를 과다 책정시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과소책정시에는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고려한 적정 기준하에 총 한도를 책정할 필요가 있음.


- 새희망홀씨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 리스크,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해 산출한 금리가 햇살론 금리를 상회하는 경우 햇살론 금리를 감안, 금리를 인하 책정하지 않으면 새희망홀씨의 금리경쟁력이 상실돼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금리보다 최대 3%p 인하해 책정('10. 8월 현재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11~14% 전망).


- 별도의 금리우대방안이 있는지?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에 대하여는 최대 1%p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대출기간 내 최대 1%p 수준에서 금리 일부 감면.


- 신상품이 5년간 한시 운영되는 이유?


▲ 햇살론에 대한 정부 보증재원 출연기간('11년부터 5년간)을 감안하여 한시 운영.


- "새희망홀씨"의 출시시기는.


▲ 전산개발, 내규 정비 후 11월 출시 예정. 기존 "희망홀씨대출"은 "새희망홀씨"로 대체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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