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행들이 희망홀씨 대출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층 서민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상품이다. 출범 당시 대출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로 한정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광진갑)에게 제출한 '시중은행의 희망홀씨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희망홀씨 대출실적 총 2조997억원 가운데 신용등급 7∼10등급에 대출된 금액은 1조1887억원인 5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은행은 6월 말 현재 총 2032억원의 대출 가운데 1∼6등급에 대출된 금액은 1112억원으로 7∼10등급(919억원)에 대출된 금액보다 월등하게 많아 희망홀씨 대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총 2850억원의 대출 가운데 1∼6등급에 대출된 금액이 214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시중은행의 희망홀씨 대출 실적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은행들이 희망홀씨 대출의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출 대상자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즉 국민은행은 내부신용평가등급 1∼10등급자로 한정하면서 '당행여신취급제한 대상자' 를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내부신용등급 1∼9등급, 외부신용등급 1∼8등급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내부신용등급 1∼10등급인 자로 한정하면서 외부신용등급 10등급은 제외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CSS 상품의 경우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은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승인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소외 문제는 서민금융을 외면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책임이 크므로 희망홀씨 대출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은행들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철저히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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