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은행권, 11월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시계아이콘00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권이 4일 기존의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를 개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새희망홀씨'를 내놨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오는 11월 시행된다.


은행권은 이날 낮 12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 겸 이사회를 열고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연 소득 4000만원(또는 3000만원 이하) 이하인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4등급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햇살론 금리를 감안, 연 11~14%(8월 신용도 기준)로 결정될 전망이다.
고객 한도별로 대출은 2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대출용도는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이다. 5년간 한시 운영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