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5년간 LG전자를 상대로 힘겹게 이어온 세탁기 특허소송이 대우일렉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가 승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에 이어, 10월 1일에는 특허법원도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고 대우일렉이 밝혔다.
이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LG전자의 DD(다이렉트 드라이브) 특허에 대해 진보성 흠결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 함으로써 대우일렉의 승소가 예고됐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대우일렉을 상대로 지난 2006년 자사의 세탁기 DD모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드럼세탁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특허전쟁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2008년에도 대우일렉을 상대로 12개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는 등 특허를 이용한 공세를 계속했으나 추가로 제기한 12건의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결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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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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