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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금품 살포'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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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지난 27일 오전 김 의장의 남구 도화동 자택과 개인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서류 일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의장이 6.2지방선거 기간 동안 개인 사무실로 활용해 온 부인 소유 도화동 치킨공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나 단서가 될 만한 서류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서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김 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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