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의 주요 유형은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공급 및 효율개선,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으로 그 감축효과 정도에 따라 소규모 CDM사업과 대규모 CDM사업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CDM사업의 경우는 전력생산시 최대발전용량 15MV이하, 에너지 효율향상 수준이 연간 60GWh 이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60kt CO2 eq 이하이면 소규모 CDM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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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위험(손실발생 가능성) 관련 요소는 계약, 기술 및 성과, 물리적 손상, 규제 및 정치, 시장 및 금융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중 위험 기술 및 성과에 대한 위험이 CDM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며, 자금조달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요소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시 내재되어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는 시장 초기 단계로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적다는 것과 배출권의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 CDM 프로젝트 개발국가의 정치적 위험 등을 꼽을 수 있다.
CDM 프로젝트는 투자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관계로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어렵게 얻은 배출권에 대해서 탄소시장에 배출권을 공급해 투하자금을 회수할 경우 배출권의 가격하락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CDM 프로젝트 제조원가인 톤당 8유로 수준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될 경우에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하락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로 하다. 이러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선물매도 및 풋옵션 매수포지션닝이 유효하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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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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