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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비밀]⑭ 청정개발체제 사업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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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받기 위한 7단계 과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그 타당성을 검증받게 된다. 검증 후 유엔 기후면화협약(UNFCCC)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CDM 사업과정은 총 7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단계: 사업 확인 단계 (Project Identification Phase)
일반적으로 CDM사업추진을 위해 독자적으로 기획되거나 기존에 계획되었던 프로젝트를 CDM사업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PIN(Project Identification Note) 형식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탄소배출권 구매자, 투자자, 사업개발자에게 온실가스 저감량, 잠재적 위험 및 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단계: 사업 계획 단계 (Project Design Phase)
사업계획서는 UNFCCC에 의해 주어지는 특정 포맷으로 사업에 대해 기술하며 이때 이용되는 포맷을 PDD(Project Design Document)라고 한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참여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사업 참여자는 탄소배출권(CER)을 수령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3단계: 사업타당성 확인 단계 (Validation Phase)
PDD가 작성되면 UNFCCC에 의해서 지점된 검증기관인 CDM사업운영기구((Designed Operational Entity)DOE)를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며 사업자는 검증기관을 선택해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고 타당성 확인과정 중에 국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4단계: 사업 등록 단계 (Registration Phase)
등록은 CDM사업으로서 타당한 사업임을 UN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CER 발급에 있어 필수 선행조건이다. CDM사업자는 DOE로부터 긍정적인 타당성 평가결과를 받은 후 DNA로부터 국가승인까지 받게 되면 DOE를 통해 등록요청을 하게 된다.


5단계: 모니터링 단계 (Monitoring Phase)
CDM사업이 등록됐어도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 저감이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해당기간의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PDD에 포함된 모니터링 방법론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모니터링에 필요한 매개변수,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주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6단계: 검증 및 인증 단계 (Verification / Certification Phase)
모니터링 보고서는 검증기관인 운영기구(DOE)에 의해 검증 받아야 하며 배출 저감량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적절하다고 인증이 되면 검증기관은 집행위원회에 CER 발급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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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CER 발급 단계 (Issuance Phase)
CDM 집행위원회는 DOE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 보고서 및 인증 보고서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CDM 투자국 및 유치국) 또는 CDM 집행위원 중 3인 이상이 CER발행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CER를 발급한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


정재우 기자 jjw@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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