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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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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개정은행법 시행에 따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바뀌는 개정은행법에 대비해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이 예고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8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은행법은 내달 18일 시행된다.


개정은행법 시행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했다. 은행건전성과 관련해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고유ㆍ겸영ㆍ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때도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소비자보호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약관 제정ㆍ변경시 준법감시인의 심의의무 및 공정위에 약관 통보(감독원장) 등을 규정하고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의무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자ㆍ비용ㆍ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고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은행이용자가 주요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의무도 있다.


또 지배구조내부규범 세부내용을 해당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K-IFRS 도입관련 규정도 정비했는데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K-IFRS(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했다.


농ㆍ수협 및 수출입은행 적용 회계기준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IFRS 적용이 유예된 이들 은행에 적용할 회계기준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ㆍ수협은 2014년부터, 수출입은행은 2012년부터 IFRS가 각각 적용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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