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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인터넷은 기본, 디지털방송까지 인증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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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시리즈⑨]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세계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19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KT, SKB, LGU+ 등 기간통신망의 고도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사유재산인 건물의 구내통신망은 회선의 노후화, 설비의 수용 한계 등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기간통신망 및 가입자 구간이 아무리 고속화·고도화되더라도 구내통신망의 배선과 배관설비 등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최종 사용자인 일반 국민은 고속의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을 실감할 수 없다.


구내통신망은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최종 구간으로 각종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또 구내통신 설비는 건축물에 한번 설치되면 변경이 곤란하고 대부분 20년 이상 건축물의 수명과 함께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허성욱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의 이용을 위해 구내통신설비의 권장 기준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며 "건축주의 자율적인 구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향후 등장할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허 과장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획득, 건축물의 정보통신 서비스 수용 능력을 홍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획득 여부를 건물 구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는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설비상태와 성능 검증 등 인프라 위주의 인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통신·방송·인터넷 등의 통합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와 3DTV, UHDTV 등 미래 서비스 구현, 2012년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중단에 따라 디지털방송 수신 및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에 한정하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디지털방송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주요 특징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측정 등 디지털방송 심사기준에 대한 추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특등급)'로 인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KBS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측정과 수신양호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수신환경 개선 등의 제반 조치(중계 안테나 설치 등)를 병행하게 된다.


또 기존 특등급 건물에서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방송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재인증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로써 정부는 다가오는 디지털방송의 전면 시행에 따른 일반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과 혼선을 방지하며 향후 고품질의 3DTV, U HDTV 등의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시행 초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엠블럼을 발급기관 및 발급사유를 명시하도록 변경해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등급' 건축물을 대상으로 광케이블을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인출구(직렬단자)를 설치해 실질적인 FTTH (Fiber to the home·가정 내 광케이블 또는 댁내 광케이블로 불리는 광케이블 가입자망 설치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번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이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와 함께 향후 고품질의 디지털 TV 방송품질 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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