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시리즈⑤]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서민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임을 감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둔 2010년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 활력 있는 경제·건전한 재정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고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의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다.
안 과장은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해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8%를 세액공제하되, '고용증가인원*일정금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설정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지역특구 입주기업의 감면수혜 규모(3년 100%, 2년 50%)를 투자금액의 일정수준(50~70%)으로 한정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일정수준(20%)까지 추가감면을 허용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을 적용함에 있어 세제상 우대 적용되는 소기업 여부 판정 시 업종별 인원 기준은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토록 했다.
청소업(3029개), 경비업(960개), 시장·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업(8296개)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토록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했다.
둘째,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이다.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8%에서 6%로 인하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소득세를 비과세해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또 경차소유자에게 유류세(교통세, 개소세)를 환급(연 10만원 한도)하는 제도의 일몰도 2년간 연장했다.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우대제도(30% 추가공제, 결제액의 2%->2.6%, 소매업의 경우 1%->1.3%)의 일몰을 2년간 연장했다. 음식점 등이 매입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우대제도의 일몰도 2년간 연장했다.
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을 목적으로 '상생보증펀드'(신·기보)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7%)를 신설했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 납품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도 3년간 연장했다.
셋째,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이다. 현재 일반 연구개발(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가 세액공제되나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토록 해 대폭 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46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50%) 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토록 했다. 환경보전시설(10%)·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7%)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도 3년간 연장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20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인세법을 보완했다.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증가한 제3자 물류비용을 세액공제(3%)하는 제도의 일몰도 2년간 연장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한도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300만원->400만원)했다.
끝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다.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표 양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토록 했다.
일반적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제도로 전환하고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각종 기능별 투자세액공제는 유지하는 등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가슴성형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한함),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2011년 7월1일 이후)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 과장은 "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는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증가 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폐지(1조5000억원), 지역특구·외투기업 세제지원 한도 신설(1300억원) 등 2조9000억원이고 감소 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5000억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1800억원) 등 1조원이다.
세부담 귀착효과는 대기업·고소득자 귀착분이 1조3000억원(90.2%)이며 중소기업·서민중산층 귀착분이 1400억원(9.8%)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4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9월 중 입법 예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 말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 올해 말까지 공포해 원칙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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