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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지원 절차 크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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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분쟁 대응 절차 50% 줄여···제출서류도 최대 67% 없애 제도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지원 절차가 크게 바뀐다.


특허청은 15일 대기업과 주요 지원 사업절차와 참여기업 등이 내야할 서류를 최대 67%까지 줄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온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경영컨설팅업체 등 수행기관의 요구사항을 크게 반영한 것이다.


우종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 지식재산경영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다”면서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 나간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대응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에 4주, 컨설팅 수행기관선정에 2주, 계약에 4주 등이 걸렸으나 개선절차로 하면 50%가 줄어 5주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당할 땐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지재권소송보험제도도 7~8주가 걸리는 것을 보험료모델 제시, 서식표준화 등을 통해 3~4주로 준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등 수행기관이 내야하는 서류도 6개 사업에서 35종류를 없앴다. 입찰과 계약 때 중복서류는 입찰 때만 내면 된다. 과거 지원이력이나 발명관련 수상실적 등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이번에 추진하는 절차, 서류 간소화를 진행 중인 사업엔 바로 적용한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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