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정·시행
시공사 선정과 유사.. 2개이상 업체 주민총회 추천케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지원과 사업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시공사 선정절차처럼 추진위원회가 2개 이상 업체를 추천하면 주민총회에서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것을 입찰방법에 따라 몇개 업체 이상 참여해야만 성립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에따라 일반입찰에는 2개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업체선정이 가능해지고 제한입찰인 경우는 자본금, 사업실적, 소재지 등을 제한하고 3개이상 참여해야 한다. 지명경쟁입찰은 4개이상 업체를 지명한 후 3개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주민총회에서 업체선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업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하는 때에는 현장설명회 7일 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입찰일 1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자세한 기준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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