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신약과 복제약의 약가변동률이 서로 다를 때 변동률 평균치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한국로슈가 "약가 인하요인이 없는데도 다른 약품에 인하요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항생제 가격을 내린 건 부당하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한국로슈에 내린 항생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고가 약품이 2개 이상일 경우 약가 변동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한 품목의 약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다른 품목의 약가를 조정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약가재평가제도 및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취지에 비춰 2개 이상의 최고가 품목 약가 변동률 평균치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신약으로 등재된 한국로슈의 항생제 '로세핀주사1g'의 상한금액을 15018원으로 정했고, 이 항생제의 복제약 가운데 특례규정에 따라 특례약품으로 인정받은 중외제약의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의 상한금액도 '로세핀주사1g'과 같이 15018원으로 정했다.
2007년 6월 약가재평가제도에 따라 한국로슈와 중외제약 항생제의 외국조정평균가를 산정한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로슈 항생제는 9% 약가인상요인이 있고 중외제약 항생제는 16.1% 약가인하요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같은 해 12월 이들 약가 변동률 평균치인 3.6%를 기준으로 한국로슈와 중외제약 항생제의 가격을 534원씩 내렸다.
한국로슈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항생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008년 5월 "원료 직접 생산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최고가 품목으로 인정받은 복제약에 약가인하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최고가 품목인 신약의 가격까지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으나 대법원은 2009년 6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복제약은 원래 신약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매겨야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특례규정에 따라 제조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생산하는 경우엔 최고가 품목인 신약과 같은 상한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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