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충북 G골프장 정회원 김모씨 등 5명이 "처음 계약과 달리 회칙을 개정해 주중회원 700명원을 추가로 모집한 건 약정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G골프장을 상대로 낸 입회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G골프장은 김씨 등에게 15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G골프장은 입회계약을 맺을 때 중요 약정 사항으로 총회원수를 550명으로 한정했고, 김씨 등은 소수회원제 고급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이익을 향유하는 대가로 입회금을 납입했다"면서 "주중회원 모집이 정회원인 김씨 등의 주말 예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주중 이용에 있어서 종전보다 불리해진 점 등에 비춰 골프장이 주중회원을 추가 모집하려 회칙을 개정한 건 정회원인 김씨 등의 권익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시설법은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G골프장은 주중회원 모집 등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표시한 김씨 등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6년 5월과 10월 G골프장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골프장 측은 2008년 8월 정회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주중회원 700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회칙을 개정했다. 김씨 등은 같은 해 10월 '당초 약정과 달리 주중회원을 모집했다'는 등 이유로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G골프장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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