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9년 동안 100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이나 강도를 일삼아 '경기북부 발바리'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40)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5년 동안 신상정보 열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차씨의 신장ㆍ체격ㆍ용모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일부 범행은 과연 차씨가 저질렀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9년간 수십 차례 강도ㆍ강간을 저지르는 등 유래를 찾기 어려운 중한 사건이므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여성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하거나 금품을 절취한 점,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여성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등 피해자 고통에 무감각한 점 등에 비춰 차씨에게 개선ㆍ교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차씨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차씨는 2001~2009년 의정부,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10~50대 여성 81명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34차례 금품을 빼앗는 등 모두 106명을 상대로 강간이나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차씨는 9년 동안 96차례 10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기간이나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5년 동안 신상정보 열람을 명령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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