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가 "공장 불법 점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회 간부 김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은 기아자동차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한 비정규직회 구성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기아자동차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공장을 점거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회 간부로서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ㆍ지도한 김씨 등은 기아자동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등의 불법 점거로 조업이 중단된 기간 기아자동차가 해당 공장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무노동급여지급액은 60억2100여만원이고, 기아자동차의 청구에 따라 김씨 등은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23일부터 일주일가량 기아자동차 26개 하청업체 연합노조인 비정규직회 조합원들과 함께 경기 화성 흑도공장 등을 점거해 생산업무를 방해했고, 기아자동차는 이듬해 김씨 등을 상대로 불법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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