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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前대표 물러나야 KB에 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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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두 번째 공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재판에서 지원관실이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 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의 사직과 지분 이전을 간접적으로 종용했다는 사건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9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지원관실의 요구사항 등을 김 전 대표에게 전해줬다는 국민은행 전 노무팀장 원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원씨는 법정에서 "'원충연 전 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이 전화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NS한마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행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원충연씨가 '그래야(김 전 대표가 물러나야) 국민은행에 해가 없다. 안 물러나면 행장도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면서 "김 전 대표에게 얘기해줬더니 '내가 물러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원충연씨가 '촛불집회에 국민은행도 자금지원을 한 것 아니냐'고 했다"고도 말했다.


원씨는 아울러 "원충연씨가 김 전 대표와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의 관계, 촛불집회 등에 관해 얘기 하면서 저한테 '국민은행에 공을 한 번 세워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지원관실 직원들이 김 전 대표가 물러난 뒤 NS한마음 사무실에 가서 서랍도 한 번 뒤져봤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원씨는 당시 지원관실 직원들을 국민은행 차로 NS한마음 사무실에 데려다줬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지난 7일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씨가 당시 원충연씨와 통화한 뒤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지분을 이전하라 했다'고 말해줬다"면서 "원씨 말에서 심각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 사실을 여론의 장으로 가져나가 공론화 할 지 아니면 요구대로 할 지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이광재 당시 의원과 저의 관계와 관련해 지원관실이 그런(사찰한) 것 같다고 다른 의원이 말해줬다"면서 "그런데 저는 이광재 의원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 1팀장을 강요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충연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지원관실이 처음 생긴 2008년 7월 국민은행의 후선업무 용역업체 NS한마음 김 전 대표가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 전 대표를 협박해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을 이전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김 전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등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급여대장 등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파악했다.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1팀장은 보석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동업자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남 의원 부인이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함부로 뒷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 관련 서류, 보석 구입 목록 등을 임의로 송부받은 혐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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