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9일 국가가 "불법 폭력 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진보연대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한국진보연대 등은 401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집회에 참여한 건 맞지만 이들을 주최자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을 제외한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들이 연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007년 11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옥외집회신고를 했다가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ㆍ장소중복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를 강행했다.
거리행진 과정에서 참가자들 일부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을 부쉈고, 국가는 이듬해 9월 전ㆍ의경 치료비, 버스 수리비, 진압장비 피해금 등 총 56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집회 주최자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차도 점거 및 폭력ㆍ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 집회 참가정도, 진행과정 등에 비춰 한국진보연대 등을 이 사건 집회 주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한국진보연대 등 7개 단체는 401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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