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불법집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1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차도 점거 및 폭력ㆍ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며 "집회 참가 정도, 진행과정 등으로 볼 때 피고들을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등은 2007년 11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ㆍ장소중복ㆍ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금지통고에도 불구, 같은 해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를 강행했고 거리행진 과정에서 참가자들 일부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을 부쉈다. 국가는 이듬해 9월 전ㆍ의경 치료비, 버스 수리비, 진압장비 피해금 등 총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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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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