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前지원관 등 혐의 전면부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공판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지원관실 전직 공무원 3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 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지원관실 압박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지원관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열어 이 지원관 등의 모두진술을 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경위 등에 관해 진술토록 했다.
김 전 대표는 법정에서 "국민은행 원모 팀장이 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 원충연씨와 통화한 뒤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지분을 이전하라 했다고 말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원 팀장 말에서 심각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 사실을 여론의 장으로 가져나가 공론화 할 지 아니면 요구대로 할 지 고민했다"면서 "그런데 공론화 하는 건 저 때문에 회사 직원 약 700명에게 고용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이광재 당시 민주당 의원과 저의 관계와 관련해 지원관실이 그런(사찰한) 것 같다고 다른 의원이 말해줬다"면서 "그런데 저는 이광재 의원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없는 개인에게 지원관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끔찍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전 지원관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피고인 측 모두진술에서 "(이 전 지원관이)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전 지원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과 원 전 점검1팀 팀원 역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는 이 전 지원관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분명히 하명을 받은 것"이라면서 "재판을 통해서 공소사실보다 진일보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점검 1팀장을 강요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 전 점검 1팀 팀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지원관실이 처음 생긴 2008년 7월 국민은행의 후선업무 용역업체 NS한마음 김 전 대표가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 전 대표를 협박해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을 이전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김 전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등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급여대장 등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1팀장은 보석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동업자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남 의원 부인이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함부로 뒷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 관련 서류, 보석 구입 목록 등을 임의로 송부받은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9일이다. 이 날 공판에는 김 전 대표에게 지원관실의 요구 내용 등을 전달해줬다는 원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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