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회사 자산관리 프로그램으로 돈을 관리해주겠다는'는 식으로 고객을 속여 전재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S생명 자산관리사 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 윤모씨 등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산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윤씨 등을 속여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 범행으로 윤씨 등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가정 또한 파난났다"면서 "윤씨 등을 속여 이들의 전재산 15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주식 및 선물투자로 돈을 모두 탕진한 점,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춰 정씨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10억원 가량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본 정씨는 2007~2008년 "현재 유명인사 5~6명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돈을 입급해 주면 회사에서 만든 자산설계 및 보장자산프로그램으로 돈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윤씨 등을 속여 1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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