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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사생활 침해' 업체 3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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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사생활 침해' 업체 3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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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영화배우 배용준씨의 집과 단골 카페 등이 무단으로 포함된 여행상품 광고를 대행한 업체가 배씨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3일, 배씨와 배씨 소속사 키이스트가 광고대행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사는 배씨 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등에서 배씨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배씨 등은 S사가 일본인들에게 관광상품을 광고할 때 배씨의 집과 단골 카페, 미용실 등을 함부로 포함시켜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12월 S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사는 지난 2월 "배씨 이름이나 사진 없이 '욘사마'란 이름만 사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맞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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