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역사교과서 수정지시는 위법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2008년 내린 수정지시는 객관적 학설 변경 등에 따른 수정명령이 아니라 이미 합격 결정을 한 책 내용을 변경토록 하는 것이라 사실상 검정에 해당한다"면서 "수정명령이라도 실질적으로 검정에 해당한다면 절차를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가 수정명령을 하기 전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쳤을 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성출판사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서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고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이를 배포했고, 김 교수 등은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김 교수 등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금성출판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그래도 따른 것이므로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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