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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사교과서 내용 임의수정 부당"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김한종씨 등 5명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출판사는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서 조항은 원고들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 또는 명령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금성출판사가 지난해 12월 교과부 지시에 따라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자사 교과서 6종 206곳을 임의로 수정해 발행하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올 초 김씨 등이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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