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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금성 역사교과서 계속 사용"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원의 확정 판결시까지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2일 "현행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의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며 "이번 소송의 피고인 금성출판사 측이 항소하겠다고 하므로 확정 판결때까지는 현행 교과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김한종씨 등 5명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출판사는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서 조항은 원고들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 또는 명령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대사 교과서는 6종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교과부는 지난해 내용이 '좌편향'이라며 38건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렸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금성출판사가 교과부 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하자 소송을 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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