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유엔군 소속 첩보부대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엔군 소속 군인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유엔군 산하 미국 첩보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윤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보상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하여 운용한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한 사람으로 정한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라 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 국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윤씨는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 국군이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 아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것일 뿐 주권은 엄연히 우리나라에 유보돼 있었으므로 유엔군 소속 첩보부대는 외국군에 소속된 부대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1951년 유엔군 산하 미국 첩보부대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윤씨는 2005년 4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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