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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도 수시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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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앞으로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과의 계약을 수시공시해야 한다. 최근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제이튠엔터 지분을 대량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었던 가수 비(정지훈) 사례 등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연예·스포츠 관련 매니지먼트 계약금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 '시설외 투자'로 분류,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자기자본 10% 이상의 영화·음반·연예·공연물 및 게임·프로그램, 교육·지식·정보·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시설외 투자' 공시의무를 부과해 왔다. 전속계약금의 경우 감사보고서에만 합산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사는 연예인·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매출·수익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전속계약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시 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스닥시장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총 33곳. 이 가운데 63.6%에 해당하는 21개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당기순손익 적자 상태다. 특히 8곳은 일부 자본잠식상태로 올리브나인, 소리바다미디어, 디초콜릿 등 3곳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6일부터 지주회사와 상장 자회사간 연계공시제도를 도입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중복공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자회사가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더라도 지주회사 역시 동일 부분에 대한 공시를 하게 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계공시 제도 도입으로 향후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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