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병상련 與野, 결국 강성종·강용석 읍참마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공금 횡령 등 신흥학원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처리한다.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과 제명안을 처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8.8개각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높아진 국민의 도덕성을 감안해 여야는 읍참마속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5년 만에 처리...민주당 적극 반대 어려워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14대 국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은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무려 15년만이다. 한나라당은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앞서 1일 김무성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명의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는 국회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통과시킬 때 사학비리 척결을 주장했다"면서 "신흥학원은 횡령액이 사학비리 중 최대 액수이다. 이 문제는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대우하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고 체포동의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곤혹스럽다. 민주당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기소가 원칙"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동조하기도 그렇고 반대하자니 여론의 역풍이 두렵다. 겉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지만 내부 기류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피하게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의원 50여일만에 제명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딜레마라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처리 문제는 한나라당의 딜레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한다. 지난 7월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조치를 결정한 지 무려 50여일 만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총이 연기됐다. 1일 의총에서도 강 의원이 자진탈당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총이 하루 더 연기됐다. 이날 의총에서 재적의원 172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 의원의 제명은 확정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의총 전에 강 의원이 자진탈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강 의원은 자진탈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공정한 사회의 가치를 구현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드러난 여권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비판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