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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체포동의안 처리되나? 한, 2일 본회의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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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72명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2일 국회 본회의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일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9월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재개해 줄 것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172명의 이름으로 국회 의사과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서는 회의를 재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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