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국가, 빼앗은 구로공단 토지 주인에게 돌려줘야"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1960년대 국가가 서울 구로구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만들 때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사람들이 빼앗긴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국가가 강제수용한 토지는 68만여㎡다. 땅을 되찾으려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구로공단 내 일부 토지 소유자였던 김모씨 등 4명의 유족이 "공권력을 악용해 빼앗아간 토지를 내놓으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지 소유권을 유족 측에 이전토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로공단 자리에서 농사를 짓던 김씨 등은 1960년대 초 국가가 구로공단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하자 소유권을 지키려 민사소송을 냈다가 소송 진행 중 소를 취하했다. 주민들이 상당수 소송에서 승소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국가가 검찰을 동원해 소송을 낸 주민들을 연행하고 토지 권리 포기와 소 취하를 유도한 사실, 끝까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주민을 허위 범죄혐의로 기소한 사실 등이 2008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김씨 등의 유족은 1969년 소가 제기된 지 약 40년 만에 재심을 신청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