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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안채 182일물 정례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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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물 통안채 환매 실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은행은 단기지표채권 육성을 위채 통화안정증권(통안채) 182일물을 정례입찰 종목으로 신규 편입하고 매월 2회 각각 5000억원 내외로 정례발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82일물 입찰은 첫째·셋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0분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은은 2년물 통안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조기상환)를 실시한다.


종목당 환매 규모는 발행잔액의 3분의 1 내외로 하되 만기도래 9·7·5·3개월 전마다 각각 월 2회씩 환매가 이뤄진다. 종목당 입찰은 총 8회씩 진행된다.

환매 입찰은 만기가 매 짝수월에 도래하는 점을 감안해 매 홀수월에 실시하되 2년물 정례입찰일(첫째·셋째 수요일)에 2년물 정례입찰 직후(오전 10시40분~50분) 이뤄진다.


다만 환매대상 종목의 이자지급일이 환매 입찰일과 겹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일자를 조정한다.


환매 결제는 채권시장 거래관행 및 입찰 참가자들의 거래 편의 등을 감안해 입찰일 이틀 후인 익익영업일로 한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1년 미만 단기물로 한정돼 있는 초과낙찰 적용 대상을 전 종목으로 확대한다.


초과낙찰 규모는 단기물과 마찬가지로 발행예정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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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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