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시리즈④] 방통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상품 매장에서 맘에 드는 상품을 휴대폰을 이용해 바코드를 스캔, 최저가 검색을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의 맛집 정보부터 부동산, ATM, 약국, 병원은 물론 심지어 대리운전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미 실생활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이 기술은 위성항법장치(GPS), 무선인터넷인 와이파이(WiFi)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기반으로 한다.
LBS는 친구찾기 등의 서비스 형태로 이동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공되다가 지난해 말 스마트폰이 이슈가 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전 세계 LBS 시장이 지난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300% 이상 초고속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급속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뒤처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내 LBS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상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의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정부의 LBS 산업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국내 LBS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제시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위치정보 수집·제공 기술의 발전, 위치서비스 활성화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기존의 법체계하에서는 개인의 식별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위치정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해 서비스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사업자가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사업자가 해당 특정인에게 매회 즉시통보를 이행하도록 한 의무사항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중개 사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치정보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교적 소규모인 위치기반 사업자들의 계약과 마케팅을 대행하는 중개 사업자들을 둬 중소형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법적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오 과장은 "위치기반 서비스는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서비스의 편의성이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위치측정 방법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수백미터에서 수킬로미터의 오차가 있다. 정부는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십미터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GPS 위성신호를 이용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GPS 방식은 실외에서만 유효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WiFi 기지국을 활용, 실내에서도 고정밀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위치정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 관련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는 전문센터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공모전을 실시해 신규 서비스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오 과장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면 2012년까지 3년간 위치정보산업 분야에서 93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13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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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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