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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돕는 고용보험의 고용지원금이 줄었다?

[정책해설시리즈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지원금 통·폐합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15년 만에 가입자(피보험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근로자까지 가입이 가능해진 고용보험은 갑작스러운 실업 상황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지난 1991년 도입이 결정됐고 95년부터 시행돼 15년이 흘렀다.


고용보험의 3가지 사업 중 하나인 고용안정사업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급여의 소극적·사후적 측면을 보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수단이기도 하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의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고용안정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지원 분야가 활성화돼 2005년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을 계기로 고용촉진·고용창출 분야가 강화됐다"며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조정 분야의 지원 실적이 급증해 지난해 지원된 고용안정사업 예산은 597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고용안정사업은 지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까지 고령자·여성·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기반을 제공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이는 24만5000명에 달했다.


또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적극 지원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은 1만3618개 업체, 연인원 94만2000명, 3102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2008년도 지원된 306억원에 비하면 약 10배가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고용안정산업이 복잡·다기화되면서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지고 전달체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중손실 발생 등으로 사업의 순고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2009년 46억원, 2014건)했다.


고용안정사업 개선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일부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개편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해 6월 고용안정사업을 개편했다.


주요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16개)을 통·폐합해 간소화했다. 또 의무지출지원금을 축소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였다.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능도 강화하고자 했다.


고용안정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16개에 이르는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 온 네 가지 고용창출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한다. 고용창출지원금의 사업내용의 크게 확대됐다. 기존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유 외에도 단시간 일자리 지원, 교대제·일자리순환제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 및 유망 창업기원의 인력지원 등 현장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 실업기간(1~12개월)을 경과한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센터의 취업 알선에 의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그간 지원 대상별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 요건이 복잡하며, 형식적인 알선 요청 등이 발생하는 등 사업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명칭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인정한 공공·민간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채용한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경제위기 시 사업주의 수요가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원방지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원방지기간은 현재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간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통한 재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수급을 금지하고, 친인척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고용안정사업의 시중손실을 줄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현장수요에 맞는 고용안정지원제도로 정착돼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황상욱 기자 ooc@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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