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정평가협회장 "감정원 특혜 관련 법 조항 폐지 추진"

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 국토해양부 감정원 특혜 조치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감정평가법' 제8조 폐지 추진 의지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19일 "20년 동안 한국감정원에 대한 특혜를 보장해온 '부동산감정평가법' 제8조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특혜조치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및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감정원에 공시지가 위탁 관리업무를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의 이 발언은 한국감정원의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등 감정원에 특혜를 주고 있는 법적 규정을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보여 주목된다.


김 회장은 "감정원 공단화 추진과 특혜 조치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투쟁 과정에서 업계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더라도 진정어린 우리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호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