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재 보험가입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위해 화재발생 위험과 건물의 면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무가입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공유건물,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보험가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공유건물 및 운수시설로 확대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현행 일반음식점업 등 4개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업,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 10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업소는 아니나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에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가입이 추가로 의무화되는 건물은 약 4800개 ~ 5100개로 추정된다. 다중이용업소 중 약 35%는 현재 자발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9월 ~ 10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친후 11월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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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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