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금융위원회는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목적회사(SPC)로 웅진금융파트너스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100% 출자했다. 취득지분은 67.83%, 증자액은 11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를 통해 수익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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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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