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감독원이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국민은행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두 사안은 수차례 지연·연기로 논란이 되풀이 된데다 은행 임직원의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경우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사상 최대 수준의 무더기 징계가 예고된 상태다. 중징계 대상에 오른 임원도 10명이나 되며 본부장급 간부들도 20여명 포함될 것으로 보여 승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경징계 방침을 통보 받은 직원 80여명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관련 사원들까지 징계가 내렬질 가능성이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중징계 대상자인 강 전 행장의 경우 최소한 문책경고나 업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 전 행장의 금융권 복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한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이같은 무더기 징계방침에 대해 국민은행 직원들은 "금감원이 그리 크지 않은 사안에도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불만이 가득해 향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일단 결과를 기다리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어윤대 KB금융회장은 최근 금감원을 방문해 선처를 부탁하고 임직원들에게도 최대한 금감원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도 이날 확정된다. 관련 은행만 해도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은행, 외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인데다 징계대상자는 60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를 연기했다가 7월 재개해 두 차례 심의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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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전일인 17일 4000억원대의 경남은행 지급보증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어 문동성 경남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를 비롯, 3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도 기관경고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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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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